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
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

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및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‘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, 신청 기간,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청년이라면,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.
이 글에서는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.
경기도 신혼부부라면, 현금 100만 원 지원받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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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결혼지원금 자격조건
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.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.
자격조건 요약
-
연령
-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- (2025년 기준: 1985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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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
-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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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
-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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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
-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
신청 방법 및 기간
경기도 결혼지원금은 경기민원24 누리집(gg24.gg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,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신청 절차 및 기간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신청 기간 | 2025년 8월 1일 ~ 8월 29일 18:00까지 |
신청 방법 |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(임시저장 건은 미인정) |
제출 서류 | 온라인으로 스캔 파일 업로드 |
[참고] 신청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필요 서류 및 선정 기준
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각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 최종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며, 경쟁이 발생하면 거주 기간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합니다.
필요 서류 및 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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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서류
-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 초본 (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)
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
-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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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- 거주 기간(50%) :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
- 소득수준(50%) : 2024년 부부 합산 소득
- 동점자 발생 시, 소득이 낮은 순,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
유의사항 및 지급 시기
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총 2,650쌍에게 지급되며, 11월 중으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. 부부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,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주의사항 및 지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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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부부당 현금 100만 원 (총 2,650쌍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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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시기
- 2025년 11월 중 (선정자 개별 알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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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불가
- 도내 다른 결혼지원금, 장려금 등 유사 사업 수혜자는 신청 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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